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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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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건강 칼럼

법률 칼럼
양육비 청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부모는 미성년의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한 부부 중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은 비양육친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양육자가 비양육친에게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기본적으로 친족 관계를 바탕으로 인정되는 추상적인 법적 지위에 불과하므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부모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 매달 지급할 양육비의 금액을 정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협의 또는 심판이 있기 전에 든 양육비를 과거의 양육비라 합니다. 상대방에게 이 과거 양육비까지도 청구할 수 있는지를 90년대에 치열한 법적 논의가 있었습니다.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다툼이 있어 결국 대법관 전원이 모여 다수결로 판결하는 전원합의체가 구성되었고 결론적으로 과거의 양육비 또한 청구할 수 있다고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가혹하므로 상당한 범위로 감액할 수 있다는 제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양육비 청구는 빨리 제기하여야 합니다. 시간이 흘러 과거의 양육비가 되어버리면 그 액수는 크게 감축되어 항소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증액되지 않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 포천지소
김용민
안녕하십니까. 2017. 4. 1.자로 대한법률구조공단 포천지소에서 근무하게 된 김용민 법무관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법을 잘 몰라 곤란을 겪는 국민이 없도록 하는 위 공단의 설립 이념을 받들어 포천시민분들께 성실히 봉사하는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지면을 통해 유용하고 중요한 법률 이야기를 알기 쉬운 이야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 칼럼
어깨통증

어깨 통증은 모든 연령대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으로 감별해야 하는 질병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깨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 질병은 근육에 발생하는 질병인 근근막통증증후군으로 흔히 ‘어깨가 뭉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깨에 과도한 힘을 주거나 잘못된 자세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상부승모근에 묵직한 느낌의 통증이 발생하는데 심하면 고개를 돌리는데 불편감을 느낄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깨 주변의 작은 근육들에도 근근막통증증후군에 의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어 힘줄이나 인대, 연골로 인한 통증과 감별해야 합니다.

또 흔한 질병으로는 회전근개증후군이 있는데 어깨를 둘러싸고 있는 힘줄에 반복적인 자극이 발생하여 염증이 생기고 붓고 찢어지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오십견’이라고 하는 유착성 관절낭염도 어깨 통증의 흔한 원인 질병입니다. 오십견은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관절낭이 위축되고 윤활액이 마르면서 관절운동에 제한이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이 2가지 질병은 과도한 운동이나 퇴행성 변화 때문에 발생합니다.

어깨 통증이 발생하면 병원에 내원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고 검사를 통한 정확한 진단을 받은 후에 운동치료, 약물치료, 물리치료, 주사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등과 같은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어깨에 발생하는 질병에 대해서는 근골격계 초음파검사가 질병의 발견에 유용합니다. 이 초음파 검사를 통해 병변을 발견하면 초음파 유도 하에 병변에 바로 주사요법을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포천병원
재활의학과 과장
예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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