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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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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건강 칼럼

법률칼럼
명예 훼손에 관하여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입니다. 명예란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의미하며 사람이 사회적 동물인 이상 명예는 소중한 가치를 지닙니다. 때문에 허위가 아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의 적시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평가될 때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A라는 사람이 늦은 밤 공장 오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다는 것을 알게 된 B가 이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토하더라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것만 밝힐 수 있다면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위법성 조각 사유는 피고인, 즉 B가 주장·입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든 예시에서 A가 B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기소된다면 현행법 하에서 B는 자신이 말한 것이 진실한 사실임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어째서 위법을 저지른 사람보다 위법을 목격한 사람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당연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시를 조금 달리 구성해봅시다. 기업을 운영하는 B는 경쟁업체의 A가 늦은 밤 공장 오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다 모함하였습니다. 호사불출문 악사행천리(好事不出門 惡事行千里)라 좋은 일은 알려지기 어렵고 나쁜 일은 널리 퍼집니다. 이 경우 A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그런 위법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입증하고 명예를 회복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법은 저울처럼 균형을 추구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하기에 앞서 진실을 입증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그 저울에 올릴 알맞은 추(錘)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법을 아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사회는 정의를 향해 더욱 나아갈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 포천지소
김용민

건강칼럼
척추측만증

척추 측만증은 척추를 정면에서 보았을 때 옆으로 휘어 있는 질병입니다. 단순히 2차원적인 기형이 아니라 척추체 자체의 꼬임 변형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옆에서 보았을 때도 정상적인 척추의 모양이 아닌 3차원적인 기형 상태입니다.

척추 측만증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부분이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이고, 선천성, 또는 중추 신경계나 신경학적 이상으로 발생하는 신경 근육성으로 발생할 수도 있으며, 척추의 외상으로 인해서도 변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외부에서 보았을 때도 변형을 알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병원을 찾아오게 되고, 허리의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휜 각도가 커지게 되면 폐나 심장을 누르게 되어 심폐 기능의 저하도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소아청소년에서 발생하는 척추 측만증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성장하면서 그 변형이 더욱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소아 시기의 경한 척추 측만증은 성장함에 따라 호전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정 각도 이상이 되면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치료를 시행해야 합니다.

척추 측만증이 의심이 되면 병원에 내원하여 의사의 신체 검진과 영상 촬영으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사와 함께 하는 운동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측만 각도가 심할 경우에는 운동치료와 동시에 보조기착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포천병원
재활의학과 과장
예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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