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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구역 96.7만평, 축구장 448개 면적 해제”
군사시설보호구역 대폭 해제로 지역개발 기대

국방부는 지난 6월 포천에 위치한 군부대 탄약고 2개소를 통합하는 탄약고 통합이전사업을 완료하고, 8월 10일 축구장 약 448개 면적에 해당하는 3,197,119㎡(약 96.7만평)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관보에 고시하였다.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위치한 탄약고 주변의 1,924,206㎡(약58.2만평)는 완전 해제되었으며, 소흘읍 무봉리에 위치한 탄약고 주변지역은 1,272,913㎡(약38.5만평)가 해제되었다.

세부 지역별로는 소흘읍 송우리 1,540,563㎡, 무봉리 166,506㎡, 이동교리 621,504㎡, 무림리 642,852㎡, 이곡리 88,060㎡, 동교동 137,634㎡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되었다.

포천시는 그간 국방부와 탄약고 통합이전사업을 추진하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최우선 과제로 2009년부터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지난 2015년 탄약고 통합이전사업에 착수하여 금년 6월에 완공하였다.

특히, 지난 4월 포천시장 취임 이후 관련된 군부대의 지휘관을 만나 군 관련 현안사항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포천시에서는 지난 5월 23일 국방부 심의 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건의문을 국방부장관에게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국방부 및 관할부대와 긴밀하게 협의함으로써 주민의견이 전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대폭 해제된 것은 포천시와 국방부에서 탄약고 주변지역 주민들이 그 동안 군사시설로 인해 겪어온 고통을 최대한 덜어드리고자 노력한 결과물이며, 앞으로도 포천시 관내 많은 군사시설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대폭 해제는 세종-포천 고속도로 개통과 맞물려 포천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의 획기적인 지역개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창의산업과 창의산업팀 ☎ 031)538-3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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