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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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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건강 칼럼

법률칼럼
주택 리모델링 후 하자가 발생할 경우

Q 저는 업체를 통해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사 완료 후 대금도 모두 지급하였는데 얼마 후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하자를 보수해주겠다 한지도 3개월이 지나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질문에서와 같은 계약을 법적 용어로 ‘도급’이라 합니다. 완료된 공사에 하자가 있을 경우 업체를 상대로 (1)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2)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혹은 (3)하자의 보수와 손해배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떤 방법을 택할지를 고민해봐야합니다.

업체는 믿을만한데 단지 공정과정의 실수로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면 그 업체에게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방법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하자 보수 기간 동안 별도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하자의 보수와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한편, 업체에게 하자 보수를 요구했음에도 차일피일 시간을 끈다면 다른 업체에 의뢰하여 하자를 보수하고 손해배상만을 청구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처리하기 전에 기존 업체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모월 모일까지 하자를 보수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다른 업체에 의뢰하여 그 비용 등을 배상 청구할 것입니다.”라고 미리 고지합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기존 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증거들을 반드시 마련해 둔 뒤에 보수 공사를 진행해야 소송이 용이해집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 포천지소
김용민

건강칼럼
두통

전체 인구의 90% 이상은 두통을 경험하고 남녀노소 모두 1/2 이상이 1년에 적어도 한 번 이상 두통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두통은 일차성 두통과 이차성 두통으로 나뉘는데 일차성 두통은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편두통, 긴장형 두통과 같은 만성, 반복성 두통을 이야기 합니다. 이차성 두통은 근근막통증증후군, 외상, 뇌혈관질환 등과 같은 기질적으로 명확한 원인이 있는 두통을 이야기 합니다.

일차성 두통 중 가장 흔한 것이 ‘긴장형 두통’입니다. 스트레스나 정신적 긴장에 의해 유발되고 뒤통수나 목 뒤쪽이 뻣뻣하고 당기며, 수주에서 수년 이상 같은 증상이 지속되기도 합니다. 이 긴장형 두통은 심리적 요인이 동반되어 있어 진통제만으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두통이 악화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차성 두통은 뒷목과 두피 근육의 통증이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잘못된 자세, 과도한 긴장 등으로 인해 뒷목과 두피 근육이 무리가 오고 이것이 반복되어 통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적절한 주사치료, 약물치료, 물리치료를 시행하면 바로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통의 증상만으로 그 원인을 감별하는 것은 무척 어렵고 위험한 일입니다. 따라서 병원에 내원하여 자세한 병력과 정확한 진찰로 이차성 두통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의심이 되면 CT나 MRI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포천병원
재활의학과 과장
예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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