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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건강 칼럼
2018-01-09 조회수 : [#count#]
법률칼럼
합의금에 관하여
Q 술 취한 사람이 시비를 걸어오며 이유 없는 폭행으로 아버지께서 이빨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전치 6주 진단을 받아 치료중이고 가게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합의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A 합의금은 정해진 공식이나 제한은 없으나 손해배상액을 갈음하는 금원이므로 합의금 또한 치료비 등의 적극손해와 가게를 열지 못한 것에 따른 일실소득, 그리고 위자료의 합계에 상당한 금원입니다.
위자료는 법관이 판단할 경우 상해 부위, 후유장애 존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나 소송외 협의 시에는 오직 피해자의 의사에 좌우됩니다. 단, 위자료를 과도하게 산정할 경우 가해자가 합의를 포기할 수 있으므로 일단 제시받은 합의금에서 손해액을 공제 후 남은 금액이 위자료로써 받아들일만한지 가늠해 보아야합니다.
합의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민사소송의 번거로움을 피하고 빠르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예컨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더라도 가해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 피해배상이 어려워지나 합의 시에는 가해자가 처벌을 감면받기 위해 빌려서라도 합의금을 마련해오기 때문입니다.
한편 합의서는 합의금을 다 받고 난 뒤에 작성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만 받은 뒤에 합의서를 작성해주면 결국 가해자가 불이행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 포천지소
김용민
A 합의금은 정해진 공식이나 제한은 없으나 손해배상액을 갈음하는 금원이므로 합의금 또한 치료비 등의 적극손해와 가게를 열지 못한 것에 따른 일실소득, 그리고 위자료의 합계에 상당한 금원입니다.
위자료는 법관이 판단할 경우 상해 부위, 후유장애 존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나 소송외 협의 시에는 오직 피해자의 의사에 좌우됩니다. 단, 위자료를 과도하게 산정할 경우 가해자가 합의를 포기할 수 있으므로 일단 제시받은 합의금에서 손해액을 공제 후 남은 금액이 위자료로써 받아들일만한지 가늠해 보아야합니다.
합의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민사소송의 번거로움을 피하고 빠르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예컨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더라도 가해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 피해배상이 어려워지나 합의 시에는 가해자가 처벌을 감면받기 위해 빌려서라도 합의금을 마련해오기 때문입니다.
한편 합의서는 합의금을 다 받고 난 뒤에 작성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만 받은 뒤에 합의서를 작성해주면 결국 가해자가 불이행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 포천지소
김용민
건강칼럼
허리디스크
‘허리디스크’는 일반적인 용어이고 의학적인 진단명은 ‘요추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디스크는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의 쿠션 역할을 해주는 조직의 이름으로, 퇴행성 변화나 외상 등에 의해 디스크가 돌출되고, 이것이 주위의 신경을 압박하거나 염증 반응을 일으켜 신경을 자극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태를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돌출된 디스크가 척추 내의 신경을 압박하고 자극하면서 그 신경이 지배하는 부위 (허리, 엉덩이, 다리, 허벅지, 장딴지, 발등)로 뻗쳐 내려오는 통증이 발생하고, 감각저하나 저린 증상, 심하게는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같은 증상이 발생하더라도 추간판 탈출증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단순한 근육통이나 허리 염좌로도 디스크와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의 진찰을 받고 디스크가 의심이 된다면 MRI 촬영 및 근전도 검사를 통해 확인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디스크 환자들은 수술을 받지 않아도 저절로 증상이 좋아집니다. 주사치료, 물리치료, 약물치료와 같은 비수술적인 치료로도 상당수가 호전이 되는데, 보존적인 치료에도 호전이 없는 매우 심한 통증이 있거나, 다리에 마비가 오는 증상이 있다면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포천병원
재활의학과 과장
예병국
하지만 같은 증상이 발생하더라도 추간판 탈출증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단순한 근육통이나 허리 염좌로도 디스크와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의 진찰을 받고 디스크가 의심이 된다면 MRI 촬영 및 근전도 검사를 통해 확인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디스크 환자들은 수술을 받지 않아도 저절로 증상이 좋아집니다. 주사치료, 물리치료, 약물치료와 같은 비수술적인 치료로도 상당수가 호전이 되는데, 보존적인 치료에도 호전이 없는 매우 심한 통증이 있거나, 다리에 마비가 오는 증상이 있다면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포천병원
재활의학과 과장
예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