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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건강칼럼
2018-02-01 조회수 : [#count#]
법률칼럼
금전대여와 사기죄 등에 관하여
Q 저는 지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이자 월 100만원, 변제기 2달 뒤로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2달 뒤 지인이 이자는 못주고 원금만 1달 뒤에 갚겠다하기에 기다렸으나 지금까지 변제받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저도 급한 돈이 필요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 및 손해배상, 약정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개별적인 상황을 살펴야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사기죄는 인정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단지 돈을 변제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고 기망행위로 인해 금전을 대여받거나 혹은 변제 자력을 과장하는 등의 특별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박자금으로 쓸 것임에도 이를 숨기거나, 혹은 자신의 직업을 속이는 등의 행위를 들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형법상의 범죄를 구분하기 위한 것입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이른바 특별 손해로 분류되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만 성립합니다(민법 393조 2항). 예를 들어 임대차 보증금이어서 기한 내에 갚지 않아 손해가 생기면 차용인이 대출이자 상당액을 책임져야한다는 문구 등이 차용증에 기재되어야 손해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이자는 이자제한법의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연 25%(2018.2.8.부터는 연 24%)이상의 이자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 약정은 위법정 최고이자의 범위 내에서는 유효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 포천지소
김용민
A 개별적인 상황을 살펴야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사기죄는 인정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단지 돈을 변제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고 기망행위로 인해 금전을 대여받거나 혹은 변제 자력을 과장하는 등의 특별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박자금으로 쓸 것임에도 이를 숨기거나, 혹은 자신의 직업을 속이는 등의 행위를 들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형법상의 범죄를 구분하기 위한 것입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이른바 특별 손해로 분류되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만 성립합니다(민법 393조 2항). 예를 들어 임대차 보증금이어서 기한 내에 갚지 않아 손해가 생기면 차용인이 대출이자 상당액을 책임져야한다는 문구 등이 차용증에 기재되어야 손해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이자는 이자제한법의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연 25%(2018.2.8.부터는 연 24%)이상의 이자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 약정은 위법정 최고이자의 범위 내에서는 유효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 포천지소
김용민
건강칼럼
목디스크
목디스크는 목뼈(경추)사이에 존재하는 연골이며 어떠한 원인에 의해 디스크가 돌출되어 어깨나 팔로 가는 신경을 누름으로써 통증을 느끼고 심하면 근력이 떨어지는 질환입니다.
연령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인해 신경의 구멍이 좁아져서 같은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목디스크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목이 아픈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증상은 어깨나 날개뼈 옆으로 통증이 발생하고 팔을 따라서 내려가기도 합니다. 목디스크가 의심이 되면 반드시 병원에 내원해서 의사의 진료를 받고 근전도 검사, MRI 검사 등과 같은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목디스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영상 유도하 주사치료, 물리치료, 약물치료, 운동치료 등과 같은 비수술적인 치료로도 상당수가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존적인 치료에도 호전이 없는 매우 심한 통증이 있거나 팔,다리에 마비가 오는 증상이 있다면, 환자의 나이와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포천병원
재활의학과 과장
예병국
목디스크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목이 아픈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증상은 어깨나 날개뼈 옆으로 통증이 발생하고 팔을 따라서 내려가기도 합니다. 목디스크가 의심이 되면 반드시 병원에 내원해서 의사의 진료를 받고 근전도 검사, MRI 검사 등과 같은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목디스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영상 유도하 주사치료, 물리치료, 약물치료, 운동치료 등과 같은 비수술적인 치료로도 상당수가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존적인 치료에도 호전이 없는 매우 심한 통증이 있거나 팔,다리에 마비가 오는 증상이 있다면, 환자의 나이와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포천병원
재활의학과 과장
예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