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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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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 2018년 달라지는 행정제도
2018년도 달라지는 행정제도 중 우리시만의 차별화된 제도를 체크해보자

시민명예감사관 운영(위촉위원 15명)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민명예감사관제도를 운영한다. 위촉위원은 15명으로 읍면동별 1명 , 소흘읍 2명으로 구성된다. 위촉된 감사관은 위법·부당한 사항과 제도 등을 개선하여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앞장설 예정이다.
홍보감사담당관 ☎ 031)538-2019


창업벤처 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종전 2017년까지 취득세(75%)와 재산세(5년간 50%)감면 혜택이 2020년 말까지 연장된다. 특히 재산세의 경우 종전 5년간 50%에서 3년간 100%, 2년간 50%로 감면 비율이 확대 된다.
세정과 ☎ 031)538-2182

비둘기낭 캠핑장 사용료 변경


관광테마조성과 ☎ 031)538-3362

청탁금지법 관련 선물 및 경조사비 상한액 변경(전국 공통)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해 추진한 청탁금지법의 선물비 및 경조사비 상한액이 조정된다. 선물비의 경우 종전 5만원에서 농축수산물에 한하여 선물비 가액기준 10만원까지 인정된다. 경조사비의 경우 종전 상한액 10만원에서 상한액 5만원으로 조정된다. 다만, 경조사금과 경조사 화환 제공 시 현금과 별도로 화환만 5만원, 현금 없이 경조사 화환만 제공할 경우 10만원까지 인정된다. 농업계의 어려움을 배려하여 시행된 이번 상한액 변경은 2018년 1월 17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선물은 농산물과 농산물을 원·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농산가공품에 한해서만 10만원까지 인정되니 참고하도록 하자.
농정과 ☎ 031)538-3712

포천시 금연거리 내 과태료 부과(과태료 5만원)

2017년 9월 1일 지정한 포천시 금연거리와 관련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해당 구간 내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금연거리 구간>
• 포천시청(중앙로 87) ~ 세겐레스토랑(중앙로 103)
• 포천시 산림조합(중앙로 80) ~ 포천농협 신읍점(중앙로 104)
건강사업과 ☎ 031)538-3662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보상대상 확대, 포획보상 신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범위가 인명피해 및 농작물에서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까지 확대된다. 또한, 관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포획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포획 보상금을 지급한다. 단, 포획 허가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포획 보상금이 지급되니 참고하자.
<포획 보상금>
• 멧돼지 : 50,000원(1마리당)
• 고라니 : 30,000원(1마리당)
환경관리과 ☎ 031)538-2252


아파트 층간 흡연 분쟁개입 근거 마련(경기도)
아파트 층간흡연 분쟁개입 법적근거와 절차가 마련됐다. 이로써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 층간흡연 신고 시 관리주체가 실내흡연이 의심되는 가해자 가구에 들어가 사실관계확인과 금연조치 등 권고가 가능해졌다.
경기도 ☎ 031)120


2층 버스 시범운행
대진대~양재역 구간을 운행하는 3100번 노선에 2층버스 1대를 시범 도입하여 운행한다. 2층 버스 도입으로 입석률이 낮아지고, 그로인한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교통행정과 ☎ 031)538-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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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감사담당관 홍보기획팀 ☎031)538-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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