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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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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건강 칼럼

법률칼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관하여

Q 저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24시간 동안 일한 후 24시간을 쉬는 격일제 형식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용자는 24시간 근로시간 중에서 점심 저녁 식사시간 각 1시간과 야간의 4시간을 휴게공간에서 휴식시간이라고 임의로 정해 임금의 4분의 1을 지급해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사도 경비실에서 하고, 야간에도 경비실에 머물며 인터폰 등이 울리면 출동하는 등 업무를 계속해왔는데 구제 받을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작업시간의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 있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형태나 내용은 매우 다양하므로 휴게시간이 법정 쟁점일 경우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인 업무방식이나, 휴게 장소 유무, 사용자의 간섭 여부, 실질적 휴식이 방해받을 사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로 비슷한 사안에서 업무일지나 인터폰 기록, 전·현직 근로자의 진술, 심지어 아파트 입주자 회의의 결의 내용 등으로 휴게시간의 부존재를 입증한 사례들이 상당히 누적되어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여 충분히 사안의 당부를 다툴 수 있다 하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 포천지소
김용민

건강칼럼
당뇨병성 신경통증

당뇨환자들 중에서 약 15% 정도는 손과 발의 저린 양상의 통증을 호소합니다. 이런 증상은 대부분이 당뇨병의 합병증인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또는 ‘당뇨신경병증’에 의해서 나타나고, 환자의 약 50%는 신경전도검사상 말초신경손상이 발견됩니다.

당뇨병의 무서운 점은 바로 당뇨로 인한 합병증인데, 이 말초신경과 혈관에 손상이 오는 것이 당뇨 합병증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뇨의 유병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혈당관리가 잘 되지 않을수록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보다 많이, 뚜렷하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증상은 양손양발과 같이 대칭적으로, 신체에서 먼쪽에서부터 저린 증상이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자율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땀분비 이상이나 혈압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근육의 위축 및 피부의 궤양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당조절 잘 되지 않아 신경에 손상이 오는 만큼 더 이상 병이 진행하지 않도록 혈당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것이 치료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양손과 양발을 잘 보호하고 깨끗하게 관리를 하며 급격한 온도 변화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린 증상이 심하다면 약물복용 및 물리치료를 통한 증상 조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포천병원
재활의학과 과장
예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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