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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제131회 임시회 개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포천시의회는 2월 28일부터 3월 9일까지 10일간의 의사 일정으로 제131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운영했다.
제131회 임시회에서는 「포천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포함하여 총 10건에 대해 심의하고, 3월 9일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원안가결되었다.
3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은 2018년 본예산보다 28.9% 증감된 6,920억의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했다.
제13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의안 목록
포천시의회,
군인 외출·외박구역 폐지 반대 결의안 채택
포천시의회는 9일 제1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방부 「군인의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지난달 21일 군 적폐청산위원회 권고로 60여 년 동안 유지되어 온 군인들의 외출·외박구역 제한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발표에 따라서 포천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인 포천시민과 접경지역주민을 상대적인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시민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줌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투철한 국가안보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포천시는 대부분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지난 60여 년간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국민의 안위와 행복한 삶’을 위해 ‘우리 시민의 안위와 행복한 삶’은 당연히 희생할 수 있다는 책임감과 자부심으로 버텨왔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인해 포천시민의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우리 시민의 애국심과 일말의 자존심마저 무시되어 포천시의회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즉각적인 정책수용계획을 철회 요구하며 결의·촉구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