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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군 위수지역 제한 폐지안발표에 따른 주민 간담회 및 군방부에 건의
포천시는 지난 12일 군 적폐청산위원회에서 권고한 위수지역 제한 폐지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시청 시정회의실에서 주민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포천시장을 주관으로 시청 담당 과장과 김태명(사)한국외식업중앙회 포천시지부장 등 관련 단체의 단체장이 대거 참석했다.
간담회는 위수지역 제한 폐지와 관련된 그간 주요경과를 설명 후 시의 주요대응 방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듣고 답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주민은 “접경지역에 살고 있는 포천시민들은 지난 70여 년간 국가안보를 이유로 각종 규제와 군사훈련으로 인한 피해를 감내하고 살아왔다.“며 “그럼에도 국방부는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더 큰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시는 이번 위수지역 제한 제도 폐지안은 당사자인 시민들을 상대로 최소한의 사전 의견수렴이나 설명조차 생략된 일방통행식 발표일 뿐만 아니라,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출동해야 하는 군의 특성을 무시한 정책으로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위수지역 폐지 검토를 막아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3월 7일 국방부에서는 당초 발표한 위수지역 폐지 방침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포천시에서는 민과 군이 상생할 수 있는 최적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창의산업과 민군상생협력팀 ☎ 031) 538-4092
포천시, CCTV통합관제센터 착공
포천시가 3월 CCTV통합관제센터(이하 ‘센터’)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들었다. 8월말까지 준공하여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시민이 행복한 안전 도시 포천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센터 구축이 완료되면 현재 포천시에 분산 운영되고 있는 방범, 어린이보호, 재난재해감시, 주정차 단속 등 1,500여 대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에 대한 통합 관리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공공영상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개인영상정보 보호는 물론, CCTV운영에 대한 예산절감과 운영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된다.
또한, 센터에서는 경찰관과 관제요원 16명이 4개조 2교대 24시간 CCTV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센터 건립이 각종 사건사고 예방은 물론 재난재해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가능하게하여 시민의 안전 체감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주목받는 부분이다.
시청 제4별관 건물을 리모델링·증축하여 2층 건물 1,844.68㎡ 규모 지어지는 센터에는 CCTV통합관제실, 회의실, 전산실, 어린이 VR안전체험실, 부대시설 등이 들어선다.
홍보감사담당관 통신팀 ☎ 031) 538-2301
우즈베키스탄 부하라 주지사 포천시 방문
선진농업기술 벤치마킹
지난 14일 우즈베키스탄 부하라 주지사 겸 상원의원인 바르노에브 옥탐 등 17명이 포천시 기업체를 방문하여 선진화된 농업기술과 시설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포천시 관계자와 기업체 대표의 안내를 받아 선진화된 농업기술과 시설, 현장을 확인한 방문단은 농자재와 농자재 제조기술, 비닐하우스 관련 설비와 부분품, 물류판매 절차, 건축자재 등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해당 주에 대한 투자와 기술제공을 요청했다.
조학수 부시장은“바르노에브 옥탐 주지사 방문을 통해 포천시와 부하라 주가 더욱 가까워지고 다양한 분야의 우호교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국가 중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으로 2017년 기준 10억 달러규모의 교역을 하고 있는 국가이다. 우즈베키스탄의 12개 주 중 하나인 부하라주는 살아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천연가스, 석유, 목재, 광물, 관계농업, 면화 등의 산업기반을 가지고 있다.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 031) 538-2289
송우리 시내 금연거리 추가 지정
2018. 7. 1부터 해당구간 흡연자 과태료 부과
포천시는 국민건강증진법과 포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규정에 의거 포천시청 앞 양방향 금연거리 지정에 이어 소흘읍 송우리 시내에 금연거리를 추가 지정하여 간접흡연피해 예방에 나선다.
이번 추가지정 금연거리는 송우리시외버스터미널 보행로 일대 구간으로 PC월드(솔모루로107) ~ 용신약국(송우로28)과 노루페인트(솔모루로108) ~ 선교송우온누리약국(솔모루로72)까지의 양방향 인도면 보행로이며 각 구간별 약 390m구간이다.
시는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금연거리 확정에 따른 홍보와 계도기간을 가진 후 2018. 7. 1부터 해당구간 흡연자에 대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강효진 건강사업과장은 “현재 포천시청 앞 양방향 보행로의 금연거리 실시로 해당구간에 담배꽁초가 많이 줄어드는 등 미관이 향상됐고 많은 시민들이 확대시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에 송우리 시내에 금연거리를 추가 지정해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건강사업과 건강증진팀 ☎ 031) 538-3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