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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체당금 상한액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은 체당금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는 체당금의 상한액을 임금, 물가상승률 및 기금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체당금 상한액 고시’는(고용노동부고시 제2017-32호) 소액체당금의 상한을 400만 원으로 설정하고 있었는데,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당금 상한액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2019. 5. 8.)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소액체당금의 총 상한액을 1,000만 원으로 인상하면서, 임금(휴업수당)과 퇴직급여 등(퇴직금)을 구분하여 각 상한액을 700만 원으로 설정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즉, 행정 예고된 고시에 따르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등이 있은 경우 근로자는 법원이 인용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불된 임금에 대해 최대 700만 원까지, 체불된 퇴직금에 대해서도 최대 700만 원까지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으나, 만일 임금과 체당금이 모두 체불되었을 경우에는 양 금액을 합친 1,000만 원이 소액체당금의 상한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고시의 적용 시기는 2019. 7. 1.입니다. 과거 사례로 비추어 보았을 때 2019. 7. 1. 이전에 확정판결이 있으면 현행 기준이(상한액 400만 원), 2019. 7. 1. 이후 확정판결이 있게 된다면 개정되는 기준이(상한액 1,000만 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소액체당금의 신청을 목적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소 제기 시점을, 현재 소송 계속 중이라면 확정판결의 시점을 조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 포천지소
김인석
[의학 칼럼]
연축성 사경
연축성 사경이란 비정상적인 목 부위 근육의 수축으로 유발되는 머리와 목 자세의 이상을 말합니다. 목 부분의 운동에 관여하는 많은 근육의 이상 운동에 따라 여러 가지 자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목 부분 근육이 근긴장이상증을 보이면 이상 자세가 나타나며, 통증으로 걷기와 운전하기 등의 일상생활이 제한됩니다. 일반적으로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며 아침에 증상이 비교적 덜하고 심리적 긴장 등에 의하여 악화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연축성 사경은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나이에서도 발병할 수 있지만 30~50대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원인은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가족력을 보이는 예도 있으며 일부 유전자가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목 근육의 이상 운동이 다른 원인 때문이 아닌지 감별하기 위하여 뇌 자기공명영상 등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 미용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보톡스를 이용해 자발적으로 생기는 근긴장을 풀어주는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성공률은 약 7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약물치료를 시도해볼 수 있고 모든 치료법이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수술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20% 정도에서 1년 이내에 저절로 좋아지지만 재발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아주 드문 경우에 근 이상증이 목 부위에서 전신으로 퍼질 수도 있습니다.
포천병원
재활의학과 과장
표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