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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는 지난 5월 14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40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임시회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7일 개회한 제140회 임시회에서는 강준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과 연제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포천시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안’, 송상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 조례안’, 박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천시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4건 및 규칙안 1건을 포함한 조례안 17건과 규칙안 1건, 기타안 3건 등 총 2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시의회는 포천 시민의 건강과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대기질 등 저감방안 모색을 위한 ‘대기질 개선대책특별위 원회’를 구성했으며, 위원회는 2020년 5월까지 1년간 활동하게 된다.
또한, 시의회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산정호수 공영주차장’, ‘화적연 탐방안내소’, ‘온로드 테마공원’ 등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 10곳의 현장을 점검하는 답사 활동을 펼쳤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포천 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축석고개 인근 자일동으로 이전 추진하고 있는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이전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포천시의 브랜드 가치를 저해하고 포천 시민의 환경관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 자명함에 따라 제안했다.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이전 부지 5km 반경에 수만 종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인 포천국립수목원이 있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이 이전할 경우 청정직역인 국립수목원의 환경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포천 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이전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결의한다.”며 “의정부시는 세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국립수목원이 환경피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자원회수시설 이전 건립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포천시의회(의회사무과) ☎031)538-2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