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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건강 칼럼

[법률 칼럼]
‘체당금 상한액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은 체당금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는 체당금의 상한액을 임금, 물가상승률 및 기금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체당금 상한액 고시’는(고용노동부고시 제2017-32호) 소액체당금의 상한을 400만 원으로 설정하고 있었는데,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당금 상한액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2019. 5. 8.)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소액체당금의 총 상한액을 1,000만 원으로 인상하면서, 임금(휴업수당)과 퇴직급여 등(퇴직금)을 구분하여 각 상한액을 700만 원으로 설정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즉, 행정 예고된 고시에 따르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등이 있은 경우 근로자는 법원이 인용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불된 임금에 대해 최대 700만 원까지, 체불된 퇴직금에 대해서도 최대 700만 원까지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으나, 만일 임금과 체당금이 모두 체불되었을 경우에는 양 금액을 합친 1,000만 원이 소액체당금의 상한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고시의 적용 시기는 2019. 7. 1.입니다. 과거 사례로 비추어 보았을 때 2019. 7. 1. 이전에 확정판결이 있으면 현행 기준이(상한액 400만 원), 2019. 7. 1. 이후 확정판결이 있게 된다면 개정되는 기준이(상한액 1,000만 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소액체당금의 신청을 목적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소 제기 시점을, 현재 소송 계속중이라면 확정판결의 시점을 조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인석
대한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 포천지소
김인석



[건강 칼럼]
근막 통증 증후군

오랫동안 일을 하거나 잠을 잘못 잤을 때 목이나 등이 뻐근하고 잘 돌아가지 않는 증상이 나타나면 흔히 ‘담 걸렸다’ 라고 합니다. 이러한 증상의 정식 명칭이 근막 통증 증후군으로 근육과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근막에 스트레스가 가해지면서 뭉치게 되는 질환입니다. 흔하게 몸의 모든 근육에 발생할 수 있으나, 주로 뒷목이나 머리, 어깨주변, 허리 근육에 잘 생깁니다.
이러한 증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지속적으로 나쁜 자세를 취하거나 특정 동작을 반복하여 근육이 과도하게 경직되어 생기는 것입니다. 책상에 오랜 시간 앉아있거나 컴퓨터 작업을 오랜 시간 하는 경우 목 주위 근육의 경직으로 뒷목이 뻐근하고 두통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외상이나 반복적인 염좌, 과도한 스트레스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막 통증 증후군은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검사는 없고 임상 진단을 통하여 통증유발점을 찾게됩니다. 해당부위를 압박 시에 통증이 유발되는 곳을 찾아 경직이 되어있는 근육을 찾을 수 있습니다.
치료는 소염진통제, 근육이완제 등의 약물치료를 시행할 수 있고 스트레칭이나 마사지가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에 효과가 있습니다. 병원을 방문하여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고 통증 유발점에 주사를 하는 주사요법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평상시에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과도하게 근육을 반복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같은 자세로 오래 일을 하거나 반복적인 동작을 할 시에는 중간중간 스트레칭을 통하여 근육의 긴장을 완화해 주는 것이 질병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표혜나
포천병원
재활의학과 과장
표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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