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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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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소상공인 육성 용자지원 협약기관 확대 운영
○ 시 행 일 : 2019. 7. 4~
○ 지원대상 : 포천시 소상공인(사치·향락·임대·투기 업종 제외)
  ※ 사업장 및 대표자의 주소가 포천시 관내로 제한(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거주자)
○ 협약기관 : 국민은행(포천지점, 송우종합금융센터), 기업은행(포천,송우지점), NH농협은행(포천,송우지점), 신한은행포천금융센터, 우리은행(포천,송우지점)

암검진 6종 폐암 추가 확대
○ 올해 암 검진 대상 : 홀수년도 출생자
○ 암 종류별 검진기준 : 위암과 유방암은 만40세 이상(2년마다),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 여성(2년마다), 간암은 만 40세이 상 간암발생 고위험군, 대장암은 짝수년도 출생자도 포함 만 50세 이상, 폐암은 만 54~74세 중 해당자
○ 자세한 사항 문의 : 보건사업과(진료검진팀) ☎031)538-3626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관리대상 확대 및 억제시설 관련기준 강화(2019.7.16.부터 시행)
○ 생활주변의 비산먼지를 발생원으로부터 저감하기 위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관리대상이 현재 41개 업종에서 45개로 확대되고 억제기준이 강화됩니다. 확대되는 대상으로는 공동주택의 외부 도장공사(2021.1.1.부터 시행), 연면적 1000㎡이상의 대수선(리모델링)공사, 공사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공사입니다.
○ 착공 전에 비산먼지 발생억제 및 저감시설 설치계획을 구비하여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 문의 : 환경지도과(환경허가팀) ☎031)538-3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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