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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내용증명우편의 효력
‘내용증명우편’은 우편법에 따라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누구에게 발송한 것인지’를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채무이행 청구, 계약 해제, 채권양도통지, 채권질권설정통지 등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의사표시 또는 의사 통지를 위해 주로 이용합니다. 이외에는 우편물의 내용과 발송 일자를 증거로 남겨 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활용합니다.
내용증명우편은 원칙적으로 우편 발송 당시 우편물에 기재한 내용과 발송 일자, 송·수신자 그 자체만을 증명해 줄 뿐입니다. 반드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내용증명우편의 발송 사실만으로 우편물에 기재된 대로의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우편물에 포함된 의사표시에 따른 법률효과가 반드시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내용증명우편에 답신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내용증명우편에 기재된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지도 않습니다. 한편, 내용증명우편은 당사자 일방이 독단적으로 작성해 보내는 문서여서 객관적인 증거자료라고 보기도 어렵기에, 소송절차에서 증거로서의 가치가 높은 편도 아닙니다.
가령, 일방이 상대방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고 하여 두 사람 사이에서 매매계약이 있었다고 추정하거나 매매대금 지급의무가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 내용증명우편에 답신하지 않았다고 해서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였다고 간주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고로 반송되지 않은 우편물 송달추정에 관하여 보통우편은 발송 사실만으로 상당한 기간내에 송달되었다는 추정을 할 수 없지만(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140 판결), 내용증명우편, 등기우편의 경우에는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추정될 것입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대한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 포천지소
김인석
[건강칼럼]
방아쇠 수지
‘방아쇠 수지’란 손가락을 굽힐 때 사용되는 힘줄이 방해를 받아 걸리면서 생기며, 손가락을 굽혔다가 잘 펴지지 않고 걸리듯이 펴지는 증상을 말합니다. 손가락을 움직일 때 심한 마찰이나 통증을 느껴 움직이기 힘들다가 어느 순간 딱 소리가 나면서 움직이는 것이 마치 방아쇠를 당길 때와 비슷해 방아쇠 수지라고 합니다.
이 병은 흔한 질환으로 40~60대 여성에게 많이 생깁니다. 보통 3, 4번째 손가락에 많이 발생하며 엄지손가락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특별한 원인을 찾기는 어려우나, 기구나 운전대 등을 장시간 쥐고 있게 되면 손바닥 마찰이 되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류머티즘 관절염이나 통풍, 결절종 때문에 이차성으로 생기는 예도 있습니다.
전형적인 증상인 힘줄이 걸렸다가 풀리는 순간에 발생하는 소리, 통증 등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손바닥 쪽 손등뼈 뼈끝 부위를 눌러보면 압통이 느껴집니다. 초음파나 MRI 검사를 해보면 힘줄 주변의 비대나 부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아쇠 수지는 손바닥 쪽에 있는 띠가 두꺼워져서, 이 띠 아래로 지나가는 힘줄이 걸려서 생깁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좋아지기도 하고 소염진통제만 복용해도 증상이 완화되거나 사라지기도 합니다. 심하면 건막 내로 주사 치료를 시행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는 지속해서 재발하거나 증상이 9~12개월 이상 지속하는 경우, 손가락이 아예 굽혀지거나 펴지지 않을때 고려할 수 있으며 두꺼워진 띠를 절개하는 수술입니다.
포천병원
재활의학과 과장
표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