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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등 위반 행위 신고포상제, 선거 관련 신고 포상제
2019-10-02 조회수 : [#count#]
비상구 폐쇄·훼손 등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시행합니다.
비상구신고포상제 대상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주요위반사례
도어스토퍼 설치
- 방화문에 도어스토퍼를 설치하거나 도어클로져를 제거·훼손하여 방화문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방화문훼손
- 방화문에 화분, 소화기, 쐐기 또는 걸쇠 등을 설치하고 개방하는 행위
물건적치
- 계단 복도 등에 물건을 쌓아두는 등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
비상구폐쇄
- 유사시 비상구를 사용할 수 없도록 시건 장치 등으로 잠그는 해위
※ 소방시설 고장을 미끼로 공갈·협박, 포상금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 허위신고 발견시 포천소방서 소방안전 특별점검단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