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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등 위반 행위 신고포상제, 선거 관련 신고 포상제

알고계십니까? 비상구 폐쇄 등 위반 행위 신고포상제 -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비상구 폐쇄·훼손 등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시행합니다.

비상구신고포상제 대상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주요위반사례

도어스토퍼 설치
도어스토퍼 설치
- 방화문에 도어스토퍼를 설치하거나 도어클로져를 제거·훼손하여 방화문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방화문훼손
방화문훼손
- 방화문에 화분, 소화기, 쐐기 또는 걸쇠 등을 설치하고 개방하는 행위

물건적치
물건적치
- 계단 복도 등에 물건을 쌓아두는 등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

비상구폐쇄
비상구폐쇄
- 유사시 비상구를 사용할 수 없도록 시건 장치 등으로 잠그는 해위

※ 소방시설 고장을 미끼로 공갈·협박, 포상금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 허위신고 발견시 포천소방서 소방안전 특별점검단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인 기부행위!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선거관련 금품 과태료 최고 3천만원, 신고 포상금 최고 5억원. 위반행위 신고는 국번없이 1390.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란? 정치인 등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 또는 선거구 밖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구호·자선행위 등 위반되지 않는 경우는 별도로 규정 /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기부행위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도 금지 / 선거콜센터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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