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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
담배는 반드시 끊기
술은 하루에 한두 잔 이하로 줄이기
음식은 싱겁게 골고루 먹고 채소와 생선을 충분히 섭취하기
가능한 매일 30분 이상 적절한 운동 하기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 유지하기
스트레스 줄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기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하기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꾸준히 치료받기
뇌졸중, 심근경색 조기증상을 숙지하고 발생 즉시 병원가기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란?
정치인 등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구호·자선행위 등은 위반되지 않는 경우는 별도로 규정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기부행위의 약속·지사·권유·알선·요구도 금지
축·부의금품 제공
ⓧ 경조사 또는 행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하거나 직·성명이 게재된 근조·축하화환 전시
ⓧ 결혼식에서의 주례
식사·음료·교통편의 등 제공
ⓧ 누구든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식사 등 음식물 제공
ⓧ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 제공
회비·헌금 제공
ⓧ 친목회·동창회의 정관 등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는 외에 별도의 기금 제공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평소 다니는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여 헌금
구호·의연금품 제공
ⓧ 경로당·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음료 등 금품 제공(수용보호시설·구호기관·장애인복지시설은 가능)
ⓧ 연말연시에 선거구 내의 경찰관서에 격려금 제공
무료상담·무상 임대
ⓧ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업인의 법률·세무 등 전문분야에 관한 무료상담 제공
ⓧ 선거구 내 봉사단체 및 선거구민에게 사무실·사무기기·용품 등 무상 임대
상장·부상 수여
ⓧ 선거구 내 단체의 내부행사에서 상장과 부상 수여
ⓧ 각급 학교의 입학식 및 축제·개교기념일 행사에서 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