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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소식] 군(軍) 소음법 주변지역 피해보상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포천시의회

2019년 10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등 소음방지, 보상 및 주변 지역 지원 관련 법률안(약칭 군 소음법)’이 통과됐다.

그동안 관련법이 없어 피해 주민은 변호사 비용 등을 직접 부담하며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보상받을 수 있었으나,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소송 없이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포천시의회는 지난해 12월 9일 ‘군(軍) 소음법 주변지역 피해보상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혜옥)를 구성하고 창수면, 영중면, 영북면, 이동면 등지에 있는 9개소의 사격장과 훈련장, 65개의 단위부대와 다수의 소규모 훈련장 등과 기타 비행장 및 탄약고 등 포천시 전역에 산재해 있는 사격장 관련 시설의 직간접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하여 ‘소음대책 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지역 보상금 지급 기준’ 수립 시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다.

포천시의회는 지난 1월 3일 제145회 제2차 정례회 군(軍) 소음법 주변지역 피해보상 대책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군(軍) 소음법 하의법령 제정에 따른 우리 시 대응방안을 청취했다.

박혜옥 특별위원장은 “향후 3개 지역 군(軍) 사격장 현지 확인 및 주·야간비행 및 주·야간사격 피해실태 현장체험 후 피해지역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중앙부처(국방부) 방문 및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천시의회 031)538-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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