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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포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포천시의회

포천시의회 ‘포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요인과 주변국의 급속한 도시화·산업화로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고, 시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했다.

주요 내용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미세먼지 생성물질’, ‘미세먼지 배출원’,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정의와 시장·사업자·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담고, 미세먼지 관리계획 수립·시행 및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관한 사항과 시민설명회 및 경보 발령에 따른 야외행사 조치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구축에 관한 사항 등 총 11개 조항으로 구성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예방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저감해 나가기 위한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버스 미세먼지 측정

아울러,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는 호흡기 질환, 폐암, 천식, 심장병 등을 유발하고, 생태계 교란 및 기후 변화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등 경기도 내 26개 시·군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포천시의회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
포천시와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 등에 필요한 제품을 구매할 때, 관내 상공인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했다.
‘포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상공인 상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공인들의 고충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관내의 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하며, ‘상공인 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제품(물품·용역 및 공사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포천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제정
포천시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자 제정했다.

정부에서는 2019년 4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1회용 비닐봉지 사용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포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통해 공공기관 또한 솔선수범하여 1회 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포천시민에 대해서도 1회 용품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포천시의회 소식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회기 대폭 축소

포천시의회(의장 조용춘)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체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자 지역사회의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3월 19일에 개회한 제147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애초 13일간에서 8일간으로 단축하고 회기 중 계획했던 주요사업장 답사와 시정질문도 전면취소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에 포천시가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많은 공무원이 주요사업장 답사 준비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행정력이 분산되는 일을 없애기 위해 결정됐다.
아울러, 코로나19 관련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감염병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조속한 의결을 거쳐 현장에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했다.
조용춘 의장은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조치가 필요한 시기인 만큼, 포천시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의회 의사일정을 최소화하기로 했다.”며 “집행부와 협력하여 시민의 안전과 감염병 확산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칼럼 
조용춘 의장,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포천시의회

조용춘 의장,

제5대 포천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어 의정방침인 ‘시민과 공감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시의회는 시민을 찾아가는 ‘현장 의회’,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견제와 협력하는 ‘균형 의회’, 연구하고 노력하는 ‘공부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7명의 의원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제5대 포천시의회는 지난 의정활동 기간 동안 정례회 및 임시회 등 의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기 위한 의정활동과 집행부를 비롯한 사회단체와의 의원간담회, 현장에서 해결책을 찾는 주요사업장 답사 등 역동적인 의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특히, 1년 9개월간 20건의 조례를 제정해 시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원들의 노력이 돋보였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잘잘못을 따지는 의원들의 강도 높은 감사와 날카로운 질의가 쏟아졌으며, 시정질문으로 포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발생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시정 또는 재고를 촉구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 전철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전철 7호선 포천 연장사업 예타 면제’라는 쾌거와 750MW급 친환경 양수발전소를 유치하는 등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했다. 앞으로 희망찬 미래의 비전과 청사진이 제시되고, 포천시가 당면한 지역현안 해결과 함께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전철 7호선 및 양수발전소 건설, 한탄강 지질공원의 유네스코 세계지질 공원 인증,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포천~화도 구간 및 수원산 터널 건설,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건설, 태봉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경기 포천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경기도 의료원 포천병원 이전 신축, 포천비즈니스센터 건립, 고모리에 디자인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시와 지역 정치권, 시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2020.4.15. “내가 만드는 대한민국 투표로 시작됩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2020.4.15.
“내가 만드는 대한민국 투표로 시작됩니다.”

선거일 투표
4월 15일(수) 오전6시~오후6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면? 사전투표 하세요!
사전투표 4월 10일(금) ~ 11일(토) 오전6시~오후6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nec.go.kr)을 방문하시면 후보자·정당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선거권 연령 : 18세(2002. 4. 16일, 이전 출생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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