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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신읍동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오랜기간 방치되어왔던 빈집 및 노후주택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정비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중 첫 번째로 추진 중인 빈집철거사업은 1년 이상 무단방치돼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빈집을 철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금년 중 빈집정비사업 대상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빈집 철거비용 보조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신읍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구역계 하단 첨부) 내 위치한 빈집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주택철거비용 중 일부를 지원한다.
빈집철거 후 철거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호당 최대 1,000만원 까지의 보조금이 지원되며, 철거비용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 자부담이 발생한다. 보조금 지원의 경우 대상지 내 위치한 빈집 2호로 제한되어있어 빈집정비 계획이 있다면 신청을 서둘러 지원금을 받길 권장한다.
해당 지원은 빈집철거 후 3년 간 무상으로 토지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건축주 및 지주를 우선 선정할 계획으로, 빈집 철거 후 임시 주차장 제공 및 쌈지공원을 조성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목적으로 활용된다.
사업의 신청을 원하는 건물주는 포천시청 친환경도시재생과(031-538-2476) 또는 포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031-538-4792)로 신청하면 된다.
앞으로 시는 빈집철거사업을 시작으로 ‘집수리지원사업’ 및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등을 통해 신읍동 활성화지역 내 노후한 주거환경 및 골목공간을 정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