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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익직불제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3-01-25 조회수 : 2719

시민기자 박광복

 

ⓒ시민기자 박광복

'23년 1월 19일 포천농업기술센터에서 공익직불금 관련 교육이 있었다.

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으로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공익직불금의 효과는 농업인들의 긍적적 효과 체감할 수 있도록하여 농가소득 증가시켜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기능 강화로 농가간 형평성을 제고한다.

ⓒ시민기자 박광복

이장의 직권으로 가능했던 경작사실확인 발급이 새해부터 강화된다.(시행규칙 제11조제2항 개정) 직불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농업인 즉 관외경작자는 농업소재지 이·통장 및 마을주민 2인 이상으로부터 경작사실 확인서에 날인을 받아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도록 강화됐다. 허위로 작성했을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발금이 부과된다.

기본직불금 등록자는 9월 30일에 확정되며 11월 중 기본직불금이 지급된다. 쉽게 말해서 직불금 신청 전에 지급대상 자격 요건을 검증하고 2월 중 안내된다. 안내를 받은 농업인은 소재지 읍·면·동에 방문하여 3월~4월 중에 신청하면 된다.

실경작 여부 즉 주민정보, 토지대장, 농지대장, 농자재 구매 이력까지 연계하여 조사가 확대된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7조 제2항] 또한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 및 지자체 합동특별 조사반을 운영하여 5월~9월까지 조사를 실시한다.(출처- 포천농업기술센터 교육자료)

ⓒ포천농업기술센터 교육자료

농업인이 지켜야 하는 17가지 준수사항이 있고, 위반 시 5%~ 최대 40%까지 감액을 받을 수 있어서 꼭 준수해야 한다. 또한 직불금 대상자는 300평 이상 농사를 짓는 농민이어야 한다. 또한 마을 공동체 활동, 영농 폐기물 적정처리 영농 일지 작성 및 보관도 해야 한다. 불이행 시 5%가 감액된다.

소규모 농가 직불금 신청인 경우 농가 구성원 중 1명만 신청하면 되는데, 지자체 직원은 주민등록등본 상의 가족관계 인적정보를 확인하고 작성한다.

ⓒ포천농업기술센터 교육자료

면적직불금 신청할 경우 농사를 짓고 있는 필지별 정보를 정확하게 적어야 한다.

농민들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농약안전 사용 및 잔류허용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농산물을 생산 유통 판매할 때 식품첨가물을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곶감, 깐 밤, 깐 도라지에 변색방지 이산화황을 과다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농민의 손으로 안전한 먹거리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자부심을 갖도록 하자.

농업경영제 등록, 변경은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 www.agrix.go.kr / 1644-8778)
직불금 신청하기 전 변경된 오업경영체 정보는 2주일 이내로 변경해야 한다. 미변경시 이때도 10% 감액이 될 수 있다.

ⓒ포천농업기술센터 교육자료

그리고 농업, 농촌 공익기능 교육은 매년 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농업인은 농민들이 가장 어려 하는 농업 경영일지를 작성하는 습관을 갖고 있어야 하고 농자재 구매 영수증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공익기능이 창출될 수 있도록 정직하고 정확하게 작성하고 신청해야 하고 농민인 우리가 해야 한다.

교육 수료 후 1522-2830로 전화해 정보 입력을 하면 농식품부 공익직불 정책과에서 교육 이수가 완료되었음을 카톡이나 문자로 확인받을 수 있다. 혹시 교육를 못 받은 경우 포천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팀에 문의하면 된다.

2023년 공익직불 신청하기 전, 자격요건과 신청시 유의사항을 확인해보고 신청하여 정말로 필요한 시민들에게 힘을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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