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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더하고 기쁨을 나누는 고향사랑기부제!
2023-01-16 조회수 : 1914

시민기자 유예숙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기부하여 혜택받고 내 고향도 살리는 제도를 말한다.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로, 지자체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지자체는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제공 혜택을 주는 제도다.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의 시행은 *2021년 10월<고향 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시행되었다. 고향 사랑 기부금의 사용은 *경기도의 주민 복리 증진 및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용한다.

기부금의 사용처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 보호와 지역주민의 문화 예술 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쓰이며, 그 밖에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등에도 사용된다.

ⓒ행정안전부

누가 어디에 기부할 수 있나하는 기부방법은 개인의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광역, 기초)에 기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 경기도 포천시에 살고 있다면? 경기도와 포천시에는 기부할 수 없으며 다른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 제한사항과 기부 제한자의 자격을 알아보면 거주지역 주민이나 이해관계자 고용•업무•계약•처분 등으로 재산상 권리•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는 불가하다. 또한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도 기부 불가하며 법인•타인 명의 기부도 불가하다. 기부금액은 1인당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기부 불가*(*지자체 합산)하다.

기부 방법으로는 *{온라인} 고향사랑e시스템 및 {오프라인} 전국 농협지점에서 가능하다. (2023년 1월 1일 법률 시행됨)

ⓒ행정안전부

기부하면 기부자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10만원 이하 전액, 10만원 초과분(16.5%)} 혜택과 경기도의 고마운 마음을 담아 준비한 답례품(기부금의 30% 한도)을 준다. 또한 경기도에 10만원 기부시 전액 세액공제 및 경기도의 품질 좋은 답례품(3만원 상당) 제공의 혜택을 준다.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다. 10만원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10만원)이며 10만원 이상 금액 기부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후 10만원 초과분은 해당 금액의 16.5% 세액공제를 받는다. 
예를 들어 10만원 기부시→10만원 세액공제, 50만원 기부시→10만원+66,000원 세액공제, 100만원 기부시→10만원+148,500원을 세액공제 해준다.

ⓒ행정안전부

답례품의 종류는 지역특산품 등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제조한 물품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이 해당된다. 그 밖에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 등이다. (각지자체에 해당하는 농ㆍ수ㆍ축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과 지역상품권 등이 답례품으로 제공한다).

ⓒ행정안전부

기부하려면 고향사랑e음시스템바로가기로 들어가 기부 절차 안내를 따르면 기부할 수 있다.

※고향사랑e음 기부철차 안내는 회원가입→기부 지자체 선택→기부자 주소 조회→기부하기→답례품 선택→포인트 결제하기이며, 고향에 기부하여 혜택받고 내 고향도 살리는 고향기부제 많은 사람의 동참을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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