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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대상 농가에게 보상금 일부 지급
2010-01-19 조회수 : 8185



하재영 농림수산식품부 차관은 구제역 확진판정 이후 다음날인 1월 8일 포천시 구제역대책본부 이어 지난 1월 17일 재차 포천시를 방문했다.

하 차관은 구제역 방역대책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후 포천시장의 구제역 상황보고를 받은 후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서 시장은 구제역 발생에 따라 살처분한 축산 농가에 대한 조속한 피해보상과 육우와 착유농가에 대해 차별화된 보상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구체적인 보상금 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많큼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과 축산농가에 대한 생계안정 비용을 조기에 지급하여 구제역인해 피해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힘을 보테 줄 것을 건의했다.

하재영 차관은 “축산 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적극 반영하여 차별화된 보상대책 수립을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후 이동통제소를 들려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구제역 확진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한 농가는 33농가 3,188두로 현재 살처분 보상금 2억 5000만원이 지급된 상태이다.

포천시구제역방역대책본부 ☏ 538-2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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