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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정
2010-01-22 조회수 : 8268
포천시는 가로수의 체계적인 조성·관리를 위한 「포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지난해 12월 제정함으로서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조례에는 가로수 식재에 관해서는 각종 공사의 계획단계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가로수의 갱신, 보식, 가지치기 등 관리에 관한 사항과 가로수와 가로수 시설물이 사고나 인위적인 피해를 입어 훼손됐을 경우 훼손자 및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조례에 근거한 체계적이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 시행으로 도시 녹색네트워크의 축으로서 대기정화 및 경관향상 등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녹지과 ☏ 538-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