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사실은 이렇습니다

  • 시정뉴스
  • 사실은 이렇습니다
포천시 보도관련 설명자료
버스관련 불친절 관련
2023-02-03 조회수 : 1532

2월 2일 포천일보 <“버스 안탈래요”반복되는 버스 불친절 포천시 대책 없나?>에 대한 포천시의 설명입니다.

□ 보도 내용
 ○ 버스 불편 관련 민원이 600건에 달한다. (홈페이지, 유선전화등에 접수 건수)
 ○ 관내 버스업체가 무리하게 배차간격을 운영하여 기사들도 난폭운전을       할 수 밖에 없다.
 ○ SNS상에 특정 버스회사의 불친절 관련 게시글 다수 게시
 ○ 포천시에서는 매년 50여억원의 보조금을 버스회사에 지급
 ○ 버스 불친절은 고질병이며, 포천시 행정지도는 하나마나
 ○ 포천시 관계자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그 내용을 버스 회사에 전달하는 등 행정지도를 통해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

□ 설명 자료
 ○ 포천시에 접수되는 버스민원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단위 : 건수)

민원의 종류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총합 563 661 595  
무정차 223 268 267  
불친절 28 43 18  
노선신설 및 증차 53 90 163  
난폭운전 34 35 15  
운행태도개선 118 121 59  
마스크 미착용 16 26 14  
정류소 신설 및 이설 35 46 29  
기타 40 32 30  

 

 ○ 직접적으로 버스 불친절과 관련된 민원은 2020년 403건, 2021년 467건, 2022년 359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포천시에서는 불친절과 관련된 민원이 접수되면 버스 운송업체에 CCTV 자료 및 BMS 운송기록을 참고하여 여객운수사업법 제94조에 의거하여 해당 불친절 기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운수업체에도 과징금을 부과하여 직접적인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연도 부과 과태료 종류 무정차 과태료 부과건수 금액 비고
202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위반 과태료 89건 6,098,000원  
202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위반 과태료 123건 7,031,600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위반 과징금 1건 1,800,000원  
202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위반 과태료 106건 6,498,400원  

 

 ○ 우리 시는 위와 같이 운수업체에 시민불편 민원제기 사항에 대해 법에 의거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불친절과 관련된 민원에 대해 운수업체 내부 방침에 의거하여 처리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위 : 건수)

징계종류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총합 403 467 359  
경고조치 350 404 298  
임금삭감 20 22 17  
해고 1 1 1  
업무배제 32 40 43  

 

 ○ 포천시에서는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조례 15조에 따라 운수업체 손실산정 용역을 실시하여 운수업체의 손실 보전에 대해 객관적인 데이터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지급액 3,215,999천원 2,084,967천원 3,500,000천원  

 

 ○ 우리 시에서는 버스와 관련된 민원을 객관적인 판단 및 법률에 의거하여 처리하여 시민 여러분에게 보다 나은 교통행정 서비스를 구현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저장 설명자료(버스 불친절 관련).hwp (90.5 KB) [다운로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목록보기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 1명 / 평균 5
의견글 작성
의견글을 작성해 주세요.
최대 500자 / 현재 0자
  • 계산하여 답을 쓰세요
※ 불건전한 내용이나 기사와 관련 없는 의견은 관리자 임의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뒤로가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