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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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일 포천일보 <“버스 안탈래요”반복되는 버스 불친절 포천시 대책 없나?>에 대한 포천시의 설명입니다.
□ 보도 내용
○ 버스 불편 관련 민원이 600건에 달한다. (홈페이지, 유선전화등에 접수 건수)
○ 관내 버스업체가 무리하게 배차간격을 운영하여 기사들도 난폭운전을 할 수 밖에 없다.
○ SNS상에 특정 버스회사의 불친절 관련 게시글 다수 게시
○ 포천시에서는 매년 50여억원의 보조금을 버스회사에 지급
○ 버스 불친절은 고질병이며, 포천시 행정지도는 하나마나
○ 포천시 관계자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그 내용을 버스 회사에 전달하는 등 행정지도를 통해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
□ 설명 자료
○ 포천시에 접수되는 버스민원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단위 : 건수)
민원의 종류 | 2020년 | 2021년 | 2022년 | 비고 |
총합 | 563 | 661 | 595 | |
무정차 | 223 | 268 | 267 | |
불친절 | 28 | 43 | 18 | |
노선신설 및 증차 | 53 | 90 | 163 | |
난폭운전 | 34 | 35 | 15 | |
운행태도개선 | 118 | 121 | 59 | |
마스크 미착용 | 16 | 26 | 14 | |
정류소 신설 및 이설 | 35 | 46 | 29 | |
기타 | 40 | 32 | 30 |
○ 직접적으로 버스 불친절과 관련된 민원은 2020년 403건, 2021년 467건, 2022년 359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포천시에서는 불친절과 관련된 민원이 접수되면 버스 운송업체에 CCTV 자료 및 BMS 운송기록을 참고하여 여객운수사업법 제94조에 의거하여 해당 불친절 기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운수업체에도 과징금을 부과하여 직접적인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연도 | 부과 과태료 종류 | 무정차 과태료 부과건수 | 금액 | 비고 |
2020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위반 과태료 | 89건 | 6,098,000원 | |
2021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위반 과태료 | 123건 | 7,031,600원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위반 과징금 | 1건 | 1,800,000원 | ||
2022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위반 과태료 | 106건 | 6,498,400원 |
○ 우리 시는 위와 같이 운수업체에 시민불편 민원제기 사항에 대해 법에 의거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불친절과 관련된 민원에 대해 운수업체 내부 방침에 의거하여 처리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위 : 건수)
징계종류 | 2020년 | 2021년 | 2022년 | 비고 |
총합 | 403 | 467 | 359 | |
경고조치 | 350 | 404 | 298 | |
임금삭감 | 20 | 22 | 17 | |
해고 | 1 | 1 | 1 | |
업무배제 | 32 | 40 | 43 |
○ 포천시에서는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조례 15조에 따라 운수업체 손실산정 용역을 실시하여 운수업체의 손실 보전에 대해 객관적인 데이터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비고 |
지급액 | 3,215,999천원 | 2,084,967천원 | 3,500,000천원 |
○ 우리 시에서는 버스와 관련된 민원을 객관적인 판단 및 법률에 의거하여 처리하여 시민 여러분에게 보다 나은 교통행정 서비스를 구현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