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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7월부터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운영
2012-05-22 조회수 : 2356



포천시(시장 서장원)는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눈덩이처럼 증가함에 따라 세수증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7월부터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징수방법을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앞으로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운영을 위해 신용정보평가사와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시스템 구축을 통해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에 동시 압류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체납 처분 소요기간이 최대 3개월까지 걸리던 것을 1~3일로 대폭 단축돼 조기 채권확보 등 신속한 체납액 징수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동식 카메라 장착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에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조회 프로그램을 설치해 체납자 차량에 납부기한 경과시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며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불법주정차 단속보다는 체납 자동차관련 과태료 징수업무에 비중을 더 두는 교통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자동차의 보험가입과 검사시기를 일실해 적기에 보험가입을 못하거나 검사를 받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어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SMS(문자메시지)를 통한 안내문을 보내 ‘시민중심 감성행정 서비스’를 펼쳐 나갈 계획이다.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 031-538-3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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