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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지방세 비과세감면 일제조사
2013-03-15 조회수 : 1828



포천시(시장 서장원)는 자주재원 확충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 부동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이번 달까지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한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부동산 755건에 대해 고유목적 사용여부, 유예기간 내 매각여부 등을 중점 조사한다.

조사방법은 1차 조사로 부동산 등기부열람, 토지대장, 건축 인허가자료를 활용하고 2차 조사로 현지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해 감면 조건에 위배될 경우 과세 예고 후 추징할 계획이다.

시 담당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부당 감면 받았거나, 감면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철저히 조사해 탈루세원 발굴과 공평과세 실현을 도모하겠다”며, “지방세를 감면받은 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포천시에서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에 따른 안내문을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등 법 규정을 알지 못해 당초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 받는 경우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추징사유에 해당되면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자진신고 및 납부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에도 철저를 기해 납세자가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고객감동,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세정과 취득세팀 ☏ 031-538-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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