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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내수면 수산자원보호 및 유어질서 확립 강조
2013-05-06 조회수 : 2057
경기도 전체적으로 불법어구 제거 건수는 36% 증가했고 불법어업 적발 건수는 63% 감소했으며, 포천시는 지난해 8건의 불법어업 단속과 2건의 어구 수거를 했다.
불법어업행위는 적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발견했다 하더라고 증거 미확보로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실효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특히 5월부터 6월까지는 쏘가리 산란기와 유어객 증가 시기와도 겹쳐 단속을 강화해 수생태계를 보호해야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어구를 사용하는 경우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전류를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법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축산과 내수면환경팀 ☏ 031-538-3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