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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에 힘써
2014-03-26 조회수 : 1930
포천시(시장 서장원)는 지난 25일 여성회관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해 관내 축산물 기존영업자 180명을 대상으로 축산물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식품 공급을 통해 FTA 체결 등 국내 축산물 유통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축산물위생시책과 축산물위생관리법개정내용, 쇠고기 이력제도와 원산지 표시방법 등 축산물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교육했다.

이날 서장원 포천시장은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해 축산물 운반, 가공, 판매단계의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안전한 축산식품이 유통되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축산물 영업자 위생교육은 축산물관리법 제30조 규정에 의거해 신규영업자는 6시간, 기존영업자는 매년 3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축산과 축산지도팀 ☏ 031-538-3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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