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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2주간 유지!(3월 28일까지)
2021-03-15 조회수 : 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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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3월 28일까지 재연장됩니다!



◊ 직계가족, 상견례, 만6세 미만 취학 전 영유아 동반 시 최대 8인 모임가능!◊

◊ 방역총괄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 5인 이상 사적 모임 예외 인정◊

◊ 수도권 식당, 카페는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 가능!◊

◊수도권 목욕장업 사우나, 찜질 시설 22시~익일 05시까지 영업 운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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