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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다중이용시설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안내
2021-08-30 조회수 : 2884
주요 다중이용시설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안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과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 다중이용시설(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대형마트) 관리자 · 운영자 · 종사자를 대상으로
2주마다 1회씩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자세히 보기 : https://c11.kr/ro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