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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안내
2021-12-06 조회수 : 1927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2021년 12월 6일부터 4주간
사적모임 허용인원 기준 수도권 최대 6인·비수도권 최대 8인 제한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일상회복 함께 노력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2021년 12월 6일부터 4주간
사적모임 허용인원 기준 수도권 최대 6인·비수도권 최대 8인 제한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일상회복 함께 노력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