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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2024-06-11 조회수 : 417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모집 안내 드립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매월 10만원 저축 시 2년 후 최대
580만원(수익률 142%)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입니다
신청기간 : 2024. 5. 31. (금) ~ 6. 17. (월)
신청자격
1) 공고일기준 (2024. 5. 24)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
2) 공고일 기준 19세 ~ 34세 이하 청년
3)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4)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방법 : 청년노동자통장홈페이지 신청 http://account.ggwf.or.kr
문의 : 신규모집콜센터 1877-3757 / 경기도 콜센터 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