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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안내
2025-04-16 조회수 : 75

봄철 산행 증가 및 본격적 임산물 생산철에 대비해
오는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력히 실시합니다!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인화물질을 소지하는 행위

✗허가 없이 입목 벌채·굴취 또는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농경지 조성 및 진입로 개설 등 허가 없이 산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산림보호를 위해 국민 모두 #불법행위 근절에 동참해주세요!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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