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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2018-01-18 조회수 : 5834
1월도 어느새 절반이 지났다. 지난 몇 주간 가족, 친구들과 송년회와 신년회를 하기도 하였고, 매일 30분 운동과 일기 쓰기라는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다. 지난해보다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한 해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국가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만든다. 과연 올해는 어떤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해 검색해보았다. 개인마다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다르겠지만,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5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포천시

최저임금 시급 7,530원으로 인상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0,24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1,573,770원이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또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적용대상이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 국고로 지원

그간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해옴에 따라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에는 논란이 지속하였다. 한편, 2017년 1월 안정적인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시행되었으나 어린이집 소요액의 58.8%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함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 논란 해소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하여 2018년도 정부안에 소요액 전액을 국고로 반영하였고 국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 논란이 원천적으로 해소되었다. 정부는 앞으로도 안정적인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지원을 위해 어린이집 소요액 전액을 국고로 지원할 방침이다.


공중화장실 휴지통 사라짐

그동안 미관을 해치고 악취와 해충을 동반하던 대변기 옆 휴지통이 2018년부터 없어지게 된다. 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리면 된다. 다만, 물에 녹지 않는 생리대 등 위생용품을 버릴 수 있도록 여성 화장실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을 비치한다. 또한 여성이 남성 화장실을, 남성이 여성 화장실을 청소 또는 보수 중일 경우에는 안내표지판을 통해 이용자에게 미리 안내하도록 한다.

병사 봉급 약 88% 인상

병사들의 봉급을 지속해서 인상해 왔으나, 병영 생활 필수 경비 수준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부족한 비용을 부모 또는 친지로부터 지원받아 생활함으로써 각 가정에는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2018년부터는 외부지원 없이 병영 생활이 가능하고 일부 저축을 통해 전역 시 사회 진출준비에 사용할 수 있는 목돈 마련이 가능한 수준으로 병사 봉급이 인상된다.

초·중·고 학생 대상 교육급여 지원 금액 인상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교육급여(부교재비, 학용품비, 입학금·수업료, 교과서)의 항목별 지원 금액이 대폭 인상된다. 지금까지 초등학생 학용품비는 지급되지 않았으나, 2018년 3월부터 초등학생도 학용품비 5만 원을 연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중·고등학생 대상 학용품비·부교재비 지원 금액은 95,300원에서 162,000원으로 늘어난다. 신청방법은 학부모가 읍면동 주민 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참고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시민기자 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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