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요소식

  • 시민기자
  • 주요소식
검은 토끼의 해! 2023년의 새로운 이야기
2023-02-03 조회수 : 1531

시민기자 송수민

 

2023년 계묘년(癸卯年)은 육십간지의 40번째에 해당된다. 계묘년에서 계(癸)는 흑색을, 묘(卯)는 토끼를 의미하고 있어 검은 토끼의 해이다.


1. 최저임금 인상

2022년 9,160원이던 시급이 2023년에는 9,620원으로 인상되었다. 이는 2022 대비 5.0% 인상되었다. 따라서 작년까지만 해도 한 달에 209시간 근무하며 191.4만 원의 월급을 받던 최저임금 근로자들도 급여가 인상됨에 다라 올해부터는 2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게 된 것이다.

 

2. 유통기한이 사라지고,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하였다. 유통기한이 지나도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리는 경우가 많고, 음식물 쓰레기 증가와 환경문제 등으로 소비기한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한다. (계도기간 1년 동안은 유통기한, 소비기한이 동시에 표시됨) 유통기간은 상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한이며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소비하여도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최종 소비 기한이다.

 

3. 2023년 6월부터 ‘만 나이’ 도입

2023년 6월 투어 만 나이를 도입한다고 한다. 만약 6월까지 생일이 안 지났다면, 2살까지 어려지는 것이다. 또한 04년생들이 올해 만 19세가 되는 해라서 음주, 흡연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 같지만 상관없다고 한다.

 

4. 대학 입학금 폐지

대학 입학금이란 대학에 입학할 때 등록금과 별개로 대학에 납부해야 하는 돈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3년 전국의 대학 및 전문대 총 330개의 대학에서 2023년 대학 입학금 폐지가 확정되었다.



5.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 부모급여 1년 지급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다. 1월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되고,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원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50만 원을 받게 된다. 또한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 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로 방문신청 하거나 복지로, 정부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목록보기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 0명 / 평균 0
의견글 작성
의견글을 작성해 주세요.
최대 500자 / 현재 0자
  • 계산하여 답을 쓰세요
※ 불건전한 내용이나 기사와 관련 없는 의견은 관리자 임의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뒤로가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