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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거로운 자동이체 한 번에 옮기기
2015-11-06 조회수 : 3918


일상생활하다 보면 수많은 요금을 지불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대표적으로 통신요금, 각종 세금과 신용카드 비용 등이 있다. 대게 사람들은 이러한 요금들을 자동이체를 적용시켜 놓는다. 자동이체는 요금청구기관의 청구에 의해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서비스로 지정해 놓은 계좌에 충분한 잔액이 남아 있다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매우 편리한 제도이다.

10월 30일부터 이러한 자동이체를 관리할 수 있는 계좌이동제가 시행됐다. 계좌이동제란 자동이체건을 기존의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자동으로 연결해주는 제도이다. 지금까지는 자동이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용 중인 모든 요금청구기관의 자동이체를 일일이 해지하고 신규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여러 금융회사에 등록된 자동이체를 일괄 조회할 수 있어 요금청구기관이 부당 등록하거나 계약이 종료된 자동이체를 삭제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어 금융사고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다.

▲페이인포홈페이지(www.payinfo.or.kr)

그렇다면 계좌이동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은 의외로 매우 쉽고 간단하다. 우선 계좌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페이인포(www.payinfo.or.kr)사이트에 접속해야 한다. 이 사이트를 통해 조회, 변경, 해지가 가능하다. 페이인포는 금융결제원이 관리하는 사이트로 국내 50여개의 금융사 계좌에 등록된 7억 개의 자동납부 정보와 은행권 자동송금 정보를 한 번에 관리하는 통합시스템이다.

대한민국에서 한 해 자동이체로 거래되는 금액이 800조에 이른다고 한다. 이러한 시장을 잡기 위해 현재 금융계에서 고객을 잡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계자이동을 신청하기 전에 기존 은행에서 받고 있던 혜택이 무언인지 알아보고 그 혜택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시민기자 양혁(eternia_yh@naver.com)

●자동이체 해지 신청 1단계

 

▲서비스 이용 및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한 후 아래 정보입력 화면으로 이동한다.

●자동이체 해지 신청 2단계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다.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미리 은행에서 신청해야 한다.

●자동이체 해지 신청 3단계
 
▲현재 자동이체가 신청되어 있는 은행과 계좌 그리고 자동납부 건수를 보여준다.

 
▲자동납부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동납부건을 선택 후에 아래 해지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해지 소요시간은 2 영업일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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