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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원산지표시제 수산물에까지 확대 시행
2012-04-27 조회수 : 2473



포천시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가 수산물에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표시대상품목은 기존 쇠고기, 돼지고기, 쌀, 닭고기, 오리고기, 배추김치에서 광어, 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민물장어 등 6개 수산물에 대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 등 모든 음식점에 확대 시행됐다.

표시방법은 포장재에 원산지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스티커, 라벨지 표시가 가능하며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수산물은 꼬리표 등을 부착하거나 스키커, 푯말, 판매용기 등에 표시하고 활어 등 살아있는 수산물은 수족관 등의 보관시설에 동일품명의 국산과 수입산이 섞이지 않도록 구획하고 푯말 또는 표지판 등으로 표시한다.

포천시는 확대 시행되는 원산지표시제도의 혼선을 막고 조기정착을 위해 5월 한달간  홍보활동을 펼쳐 관내 음식점 영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축산과 내수면환경팀 ☏ 031-538-3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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